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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캠페인 등 펼쳐

파주시는 지난 2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위한 ‘2024년 교통안전협의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파주시는 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파주시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교통안전협의체는 파주시,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등 7개 기관과 8개 단체, 9개 운수사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관련 시설 개선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2024년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따라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교통취약지역 현장 점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 및 보완하기로 했다.

 

 대책 회의에 이어 파주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표창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교통안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을 발굴해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52만 파주시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교통안전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해 파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통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교통안전협의체 활동 등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에이(A)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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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