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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호수공원(제2호 수변공원) 주차장 유료로 전환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2호 수변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정호수공원(2호 수변공원) 주차장에는 캠핑카, 소형 트레일러, 화물차랑 등의 장기·고정 주차로, 공원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장기·고정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은 제외된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500, 이후 30분당 500원이며, 일 이용 요금은 13,000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원 이용 외 목적의 주차 행위로 인해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공원주차장을 유료화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 앞 공원주차장 및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등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 및 유료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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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