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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술인 창작공간‘서화원’제1기 입주작가 모집

파주시에서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서화원(書畵院)’의 제1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작가라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작가(4)들은 오는 6월부터 창작공간에 무료로 입주해 활동하게 된다.

 

 입주 기간 1년 동안 파주시는 작가들에게 작업공간과 내부 공용 시설물 이용 및 작품 전시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며, 입주한 작가는 3점 이상의 작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완성된 작품으로 파주시에서는 연 1회 전시회를 서화원이 입주하고 있는 율곡문화학당 내 전시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53일부터 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yoon55@korea.kr)로 신청하거나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서화원2019년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1층을 새 단장해 지역주민, 학생,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율곡문화학당의 한 공간으로, 감악 비학 박달 심학 총 4개의 실로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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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