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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술인 창작공간‘서화원’제1기 입주작가 모집

파주시에서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서화원(書畵院)’의 제1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작가라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작가(4)들은 오는 6월부터 창작공간에 무료로 입주해 활동하게 된다.

 

 입주 기간 1년 동안 파주시는 작가들에게 작업공간과 내부 공용 시설물 이용 및 작품 전시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며, 입주한 작가는 3점 이상의 작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완성된 작품으로 파주시에서는 연 1회 전시회를 서화원이 입주하고 있는 율곡문화학당 내 전시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53일부터 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yoon55@korea.kr)로 신청하거나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서화원2019년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1층을 새 단장해 지역주민, 학생,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율곡문화학당의 한 공간으로, 감악 비학 박달 심학 총 4개의 실로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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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