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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5동 주민자치센터 개소

파주시 운정5동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하여 인근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등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현판 제막과 내부 시설 등을 둘러봤다.

 

 운정5동 임시청사 2층에 자리잡은 주민자치센터는 대회의실과 프로그램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각종 주민자치회 회의와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운정5동은 이번 공사를 추진하면서 냉난방 설비를 갖추는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했으며, 주민자치센터가 운정5동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핵심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창암 운정5동 주민자치회장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새롭게 문을 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운정5동 신설 이후 1년 만에 조성된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를 충족시키고 주민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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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