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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첫 번째 맨발 황톳길 개장

파주시는 지난 3, ‘문발 신바람 맨발 산책로가 개장되어 운정5동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교하노을빛마을 1단지와 문발산업단지 사이의 유휴 공원용지를 활용해 조성된 신바람 맨발 산책로황톳길과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과 야간 경관 조명을 비롯해 각종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도우미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직접 맨발로 시민들과 같이 황톳길을 걸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문발 신바람 맨발 산책로의 개장은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맨발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6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지 인근 숲길 등 8개소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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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