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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운영…쾌적한 쉼터로!

파주시 관내 버스정류장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똑똑하고 쾌적한 쉼터로 개선된다. 파주시는 관내 버스정류장에 공기 청정 시스템을 갖춰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정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이란 냉난방기만 갖춰져 있던 기존의 밀폐형 정류장에 공기질 측정기와 정류장 안팎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알림창, 자동으로 가동되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24시간 쾌적한 실내 공기를 제공하는 정류장이다.

 

 파주시는 기존 밀폐형 정류장 17개소 중에서 버스 이용객 수와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한빛마을 5,9단지), 가람마을 9단지 등 4곳을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개선된 정류장을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만족도를 반영해 버스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특히 봄·가을철 극심한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파주시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하반기 제각각인 정류장의 색상 재도색과 시 홍보 문구를 교체해 통일성을 확보하고, 사유지 등의 이유로 무표지로 운영되는 정류장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미관·편의·건강을 모두 챙기는 버스정류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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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