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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예정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문산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주민공청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문산리 10-23 일원)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실행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응모 및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추가 의견은 공고일로부터 524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혜현 균형개발과장은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응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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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