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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예정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문산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주민공청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문산리 10-23 일원)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실행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응모 및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추가 의견은 공고일로부터 524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혜현 균형개발과장은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응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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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