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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3동 주민 하나되기!…소리천 걷기대회

파주시 운정3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주관하는 소리천 힐링 걷기대회가 지난 11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최해 온 소리천 힐링 걷기대회는 가족과 이웃의 화합을 다지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회로, 대회 당일 흐린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오전 9시 개막식과 몸풀기를 시작으로 운정호수공원 교차로에서 출발해 소리1교 반환점을 돌아 다시 운정호수공원 교차로까지 총 5.5km를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금연·비만 신체활동, 정신건강선별검사, 괜찮니 엽서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운정3동민의 건강을 지켰다.

 

 대회를 주관한 손정애 운정3동 주민자치회장은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10월까지 이어지는 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리천을 걸으며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 이웃 간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리천 걷기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걸으며 건강이 가득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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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