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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9기 정신건강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실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527일부터 30일까지 9기 정신건강 전문자원봉사단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정신건강 전문자원봉사단 양성 교육은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길러내는 과정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교육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시연 자원봉사의 이해 조현병 생명 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정신건강복지사업에 투입되어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고위험군,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직업 재활훈련장 카페 마음’, 마음안심버스 운영 지원 등 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정신질환이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관심 가져야 하는 분야임을 깨달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소진 방지 및 활동 독려를 위한 분기별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www.pajumind.org)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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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