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8.1℃
  • 대구 17.3℃
  • 울산 15.5℃
  • 광주 18.4℃
  • 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7.9℃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17.6℃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파주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연말까지 시범 운영



파주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 및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 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연말까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담당 부서를 경유해 합법적인 간판 설치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하게 하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은 허가 신고 후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의 인식 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매년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파주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성화 작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양성화 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음식점 등 주요 영업허가(신고) 5개 부서에서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2025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영업허가 신고(폐업 포함)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 전송과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정착되면 시민이 알지 못해 허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