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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연말까지 시범 운영



파주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 및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 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연말까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담당 부서를 경유해 합법적인 간판 설치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하게 하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은 허가 신고 후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의 인식 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매년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파주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성화 작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양성화 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음식점 등 주요 영업허가(신고) 5개 부서에서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2025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영업허가 신고(폐업 포함)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 전송과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정착되면 시민이 알지 못해 허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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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