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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어르신 동행 걷기 프로그램…6월 7일까지 신청

파주보건소는 612일부터 731일까지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한 어르신 동행 걷기 프로그램인 걷기보다 더 좋은 걷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협업으로 운영한다.

 

 ‘걷기보다 더 좋은 걷기프로그램에서는 근손실예방 운동, 실내 걷기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성분 측정,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전 930분부터 1030분까지 공릉천길, 학령산길 등에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67일까지이며, 파주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6)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현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 동행 걷기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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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