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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집중단속 캠페인

파주시가 6월 한 달간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로, 시 공무원과 개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가 참여한다.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당역 등 불법영업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영업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택시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방지해 올바른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관외택시 불법영업의 근절의 필요성을 절감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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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