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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집중단속 캠페인

파주시가 6월 한 달간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로, 시 공무원과 개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가 참여한다.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당역 등 불법영업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영업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택시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방지해 올바른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관외택시 불법영업의 근절의 필요성을 절감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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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