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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허가 접수 단계서부터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

파주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직접 소통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진행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건축사 및 측량사와 인허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는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진행을 대행한다. 민원인은 대행사를 통해 인허가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시민 직접 소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 직접 소통제는 신규로 신청된 인허가 건을 대상으로 하며, 50% 이상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점에서부터 민원인에게 제도 이용 의사를 먼저 확인해,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민직접소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각 인허가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 개선한 뒤,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민 직접 소통제가 정착되면, 건축사와 측량사가 인허가를 대행하면서 발생해 온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직접 소통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인허가 행정의 벽이 낮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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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