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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300만 원으로 6월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받아 신고포상금 576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이동식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공원 앞 거리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7건을 부과했고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관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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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