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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노동자 중태, 파주시가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

지난  7일 오전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집결지 현장에서 실시했다. 감사에서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여성가족과 전종고 팀장에게 최근 공권력의 가림막 철거 시에  물막이 콘크리트 제방에 매달려 항의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일산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전 팀장은 “의식이 없다가 현재 손가락 정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익선 위원은 “그렇다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 아닌가? 원인 제공을 우리가(파주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빨리 쾌유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항상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서 "그럼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무조건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파주시의회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기적 면담과 소통을 주문해왔는데 파주시는 18개월간 소통은 하지 않고 집결지 사람들과 부딪치고만 있다. 얼마나 소통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감사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될 집결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과 여성단체 등이 뇌경색으로 중태에 빠져 있는 이 아무개 씨의 치료비와 이 씨의 동생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3천여 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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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