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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료 직원 힘들게 한‘오피스 빌런’ 대상자 확정

파주시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직 내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채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3월 파주시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부여 기준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지난 4등급 평정 기준에 부합한 예비 대상자를 접수받아 상시평가 사전실무위원회, 상시평가 위원회 등 2차례 회의를 거쳐 근무평정 등급 예비 대상자를 결정했고, 진행 과정에서 예비 대상자와 개별 면담·이의제기 절차 안내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최종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 대상자 2명을 확정했다.

 

 근무성적 등급 대상자는 성과급 미지급, 포상·해외연수 제한, 타 기관(장기교육) 파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대상자의 의견 및 성향 등을 반영해 3개월간 현장업무에 강제전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되고, 근무태도가 나아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연속 등급 부여를 결정한다.

 

 2회 연속 등급 부여시 2주간 역량 강화 교육 및 3개월간 심화 교육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숙 행정지원과장은 “‘등급 부여는 직무를 태만히 해 동료 직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취지라며,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업무태도 개선 기회 제공, 직무태만 행위 예방이 목적이므로, 이와 별개로 등급을 받은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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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