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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19일부터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참여자 상시 모집

파주시는 619일부터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야외놀이시설, 숲속 교실, 안전시설 등을 갖춘 산림교육시설을 말한다. 숲 체험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증진하고 신체적 면역력을 키워준다.

 

 파주시는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여 계절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현재 율곡, 탄현, 금촌, 운정, 학령산 등 5곳이 운영 중에 있다. 하반기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은 71일부터 1130일까지 운영된다.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은 관내 보육 기관을 대상으로 평일에 운영하는 정기형, 자율형과 파주시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가족형이 있다.

 

 유아숲지도사 주도하에 진행하는 정기형과 가족형은 5~7세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기관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형은 연령 제한이 없다.


 프로그램 참여는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oo2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공원과 도시공원팀(031-940-8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창민 공원과장은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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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