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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행감 안테나] 대추벌 성노동자 뇌출혈, 파주시 입장은 뭡니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이익선 의원이 복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파주시가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고 있는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대추벌 성노동자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파주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5월 15일 다시 쓰러져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무개(49) 씨에 대한 파주시 입장을 물었다.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지난 3월 8일 집결지 펜스를 철거하는 시점이다. 그 당시 119구급대가 문산 무척좋은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그리고 우리가 경찰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그전부터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3월 8일과 5월 15일 발생한 사건의 인과관계는 좀 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종사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뇌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일어나는 증세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돼 출혈성 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병인 뇌경색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그 종사자는 파주시의 갈곡천 가림막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제방에 올라 가림막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은 분명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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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