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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행감 안테나] 대추벌 성노동자 뇌출혈, 파주시 입장은 뭡니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이익선 의원이 복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파주시가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고 있는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대추벌 성노동자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파주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5월 15일 다시 쓰러져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무개(49) 씨에 대한 파주시 입장을 물었다.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지난 3월 8일 집결지 펜스를 철거하는 시점이다. 그 당시 119구급대가 문산 무척좋은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그리고 우리가 경찰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그전부터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3월 8일과 5월 15일 발생한 사건의 인과관계는 좀 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종사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뇌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일어나는 증세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돼 출혈성 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병인 뇌경색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그 종사자는 파주시의 갈곡천 가림막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제방에 올라 가림막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은 분명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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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