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취재수첩] “남편을 등지고 울었습니다”

“어제 인사발령으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신랑도 밤새 뒤척이다 좀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걱정할 새라 등지고 눈을 감아 자는 척했습니다. 이 밤이, 이 새벽이 이렇게 길고 괴로울 줄이야. 몇몇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또 물어옵니다. 좌천이냐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저 마음이 아파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만 흐릅니다.” 파주시청 한 여성팀장이 24일 발표한 7월 1일자 인사발령 소식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25일 새벽 5시 30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팀장은 “그동안 호우, 태풍, 강풍 등 자연재난에 민감하게 신경을 썼다. 그 결과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난안전과 국민안전교육 평가에서 파주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라며 오로지 시민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음을 토로했다. 이 팀장(6급)은 1993년 6월 공무원에 임용됐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던 팀장은 과장(5급)으로 승진해 다시 성매매집결지 업무로 돌아왔다. 이 과장은 2002년 1월 공무원에 임용됐다.


 
 또 다른 공무원들도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맡았던 과장과 팀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모두 탈락했다. 공직사회와 시청 언저리에서는 실컷 부려먹고 그냥 내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고유권한은 외부의 인사 개입을 막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과 복잡다양한 행정을 효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라고 시민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이지 사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마음껏 권한을 휘두루라고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행운(?)의 승진도 있다. 2022년 7월에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또 다른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과장 승진 2년 만에 국장 직무대리에 발령이 났다. 그런데 과장에 승진한 후 4년이 지나야 국장(4급)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직무대리 꼬리를 붙여 국장에 앉힌 것 아니냐는 불평과 함께 일부 공직자들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직무대리를 정년 때까지 그대로 달고 있다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한 아무개 팀장이 과장으로 승진해 집결지 업무를 다시 맡게됐다는 소식에 김경일 시장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 팀장 규탄 펼침막을 준비하는 등 다음달 여행길 걷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