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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 이야기7] ‘엄마의 밥상’에 올려진 ‘잔치국수’

해외입양인들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평소 먹고 싶던 음식인 잔치국수와 찰옥수수를 다큐멘터리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에 부탁했다. 곧바로 파주읍 이광용 연풍1리장이 부녀회를 소집했다. 10여 명이 현장사진연구소 교육관에 모여 회의를 했다. 옥수수와 감자는 연풍1리, 잔치국수는 연풍2리가 맡기로 했다.






 찰옥수수는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아 냉장 옥수수를, 잔치국수는 국내산 재료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로 했다. 잔치국수의 생명은 육수라고 했다. 육수 우려내기에 실패하면 잔치국수는 한국 전통 고유의 맛을 낼 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엄마의 정성을 잔치국수에 듬뿍 담아내 해외입양인들에게 먹이고 싶다고 했다. 잔치국수와 배추 겉절이는 연풍2리  한우리부녀회가 맡았다. 한우리부녀회는 수십여 년 파주읍 경로잔치와 김장담그기 행사 등에 불려나갈 정도로 잔치국수 전문가이다. 






 해외입양인과 내빈, 주민 등 150여 명이 먹을 육수 만들기는 이계순 부녀회장이 맡았다. 멸치, 무우, 대파, 양파, 통북어, 감초, 가다랑어 등 재료를 큰 통에 넣고 센불에 한 시간 정도 끓인 후 약불로 두 시간 우려냈다. 배추 겉절이도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젓갈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 매운 맛과 덜 매운 맛 등으로 분류해 선택해 먹을 수 있게 했다.






 엄마의 밥상에 올려진 잔치국수와 배추 겉절이는 어린시절 영문도 모른 채 해외로 떠나야만 했던 입양인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기에 충분했다. 겉절이를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입양인도 있었다.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만나든 김치는 우리 모두의 엄마라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김치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한우리부녀회는 다음번에는 멸치로 국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게 썰은 소고기를 삼베주머니에 넣어 달달 끓여 우려낸 장국에 미리 삶은 국수를 체에 담아 뜨거운 국물에 넣었다 뺏다 하는 한국 전통의 ‘토렴’ 방식 잔치국수를 해외입양인들에게 해주고 싶다며 꼭 다시 만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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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