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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청년 정신건강 관리‘액션테라피 프로그램’운영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72일부터 청년층의 스트레스 해소와 관리를 위한 액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년기는 학업 및 취업,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시기로 우리나라의 청년 중 20대의 29.9%, 30대의 33.5%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센터는 청년기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액션테라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들은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외래교수 강사와 함께 8주간 즉흥 연기 창작 노래 감정 표현 등을 해보게 된다. 특히,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연기(Action)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 2117/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www.pajumind.org)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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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