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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특별점검

파주시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710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보양식과 관광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위생과와 건축부서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의 기구 세척·소독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장소 준수 여부 위생교육 이수 및 종업원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시, 식중독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물 등을 배부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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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