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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광장 주차장, 새단장 마치고 전면 개방

파주시가 시청광장 주차장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전면 개방했다. 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광장에 주차구역 37면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4월 주차장 확장공사에 들어가 6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장공사는 이용자의 이용 편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기존 2.3m 폭의 주차구획을 현행 기준에 맞춰 2.5m로 늘려 주차 편의를 높였고, 조경 공간에 보행로, 앉음 벽, 벤치를 설치해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확장공사로 37면의 주차면이 확대됨에 따라 1일 약 200대의 입출차량을 추가로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청 전면부에 마련된 조경 공간은 보행로, 앉음 벽 등이 어우러져 도심 속 작은 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현 회계과장은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예정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며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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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