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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파주시는 8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81일부터 20247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은 20247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1,000이상(읍면지역 10,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 기간 중 미임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831일까지 교통정책과에 방문 및 팩스(031-940-576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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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