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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파주시는 8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81일부터 20247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은 20247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1,000이상(읍면지역 10,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 기간 중 미임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831일까지 교통정책과에 방문 및 팩스(031-940-576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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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