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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파주시는 8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81일부터 20247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은 20247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1,000이상(읍면지역 10,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 기간 중 미임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831일까지 교통정책과에 방문 및 팩스(031-940-576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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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