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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자활센터급식사업단 파주읍에새 둥지,본격 운영

파주지역자활센터 급식사업단이 지난 5월 파주읍(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11)에 새롭게 둥지를 틀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급식사업단은 2011년 문산읍사무소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활용, 문산파주법원적성 파평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을 각 가정에 제공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다.

 

 문산읍(구 문산읍사무소)에서 첫발을 내민 이후, 지난 13년간 파주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자활 복지의 중심 사업단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해왔다.

 

 자활참여 주민의 손으로 운영되는 급식사업단은 특히,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 능력과 의욕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단이다. 일반도시락, 당뇨치료식, 행사도시락 등 판매 품목을 꾸준하게 확대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참여자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창업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자활 참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창업 등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해 오신 김주원 파주자활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센터종사자와 급식사업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파주읍 이전을 발판 삼아, 급식사업단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성장해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단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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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