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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익 73억 원 달성

파주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익 7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 63억 원에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이는 회계과, 징수과, 예산법무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함께 이자수익 올리고(GO)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 금리 변동 예측, 유휴자금의 체계·분석적 관리로 이자수익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다.

 

 시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저금리 예금은 줄이고, 6개월 이상 중장기 고금리 예금의 비중을 확대하여 2024년 연간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0만 대도시로 지정된 파주시는 확대되는 재정규모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자금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1억원 이상 고액지출 사전협의제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자금관리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이자수익은 최대화하여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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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