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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집중 점검

파주시는 여름철 캠핑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해 8월 말까지 관내 야영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시 전체 등록 야영장의 30% 이상인 15곳으로, 최근 1~2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지적 사항이 많았던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글램핑·카라반 대상 안전·위생 관리 여부 야영장 안전기준(화재예방, 전기·가스 사용) 준수 여부 안전사고 대응 체계 및 공공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장치 유무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라며,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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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