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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파주시 운정1동 주민총회 7월 20일 개최

4회 파주시 운정1동 주민총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운정행정복지센터 1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기 운정1동 주민자치회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2025년 자치계획형 사업을 의결하게 된다. 운정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제안 접수, 현장 탐방을 통해 의제를 수집하고 검토해 시니어를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등 총 4개의 사업을 확정했다.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까지 온오프라인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사전투표는 만 16세 이상 운정1동 주민, 사업장 종사자,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투표소에 방문해 투표하거나 전단지, 현수막 등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투표도 가능하다.

 

 각 의제에 대한 투표 결과를 주민총회에서 발표하고 결정된 의제는 실행 방안 등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하석진 운정1동 주민자치회장은 운정1동의 발전을 위해 주민분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을의제를 확정했다라며, “주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운정1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와 총회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준 운정1동장은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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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