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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인명구조부터 배수지원까지... 호우특보 총력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17일부터 파주시 전역에 내려진 기상특보(호우경보)에 따라 비상 3단계 상황대책반 운영 및 긴급구조지휘대를 가동하는 등 총력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파주 전역에 174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으며 181520분 호우경보 해제, 파주 전역에 평균 431.4mm의 기록적인 비를 퍼부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부터 1815시까지 차량 및 주택침수 등 각종 피해현장에서 총 41명을 구조, 93개소에서 발생한 침수로 총 9,954톤의 배수 지원을 실시, 주택침수 8, 토사·낙석으로 인한 피해 15, 도로침수·장애 43, 기타 74건으로 동원인력 948, 장비 280대를 투입하는 등 호우 특보로 인한 인명피해 없이 재난 상황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18455분 내근 전직원 비상발령을 통해 6개조 예찰 활동을 전개하여 비룡대교 및 전진대교 수위 확인 및 위험지역 예찰 활동, 의용소방대 활용 일제 문자 비상 발령을 실시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데 주력했다.

 이상태 서장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으니, 시민들은 호우 발생 대처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이후 추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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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