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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속보> 김경일 시장 일본행 취소

파주시 언론팀은 ‘김경일 시장, 시민은 수해복구 땀 흘리는데 일본행’이라는 제하의 파주바른신문 보도와 관련 일본행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언론담당은 “시장님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일본을 가는가?”라며 취소 사실을 전해왔다.

 김경일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10분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체육회 김종훈 회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등과 함께 대한항공 편으로 출국, KBO 관계자와 야구경기를 관람한 후 24일 오전 삿포로 인근 ‘예스콤 필드 돔경기장’ 시설을 둘러본 후 오후 4시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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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