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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리비교의 속살 그대로 보여주길…”

파주시는 최근 새로놓은 임진강 리비교 교각에 물 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제작했다. 이 수위표는 해수면 평균 기준을 뜻하는 EL(Elevation Level)을 숫자 앞머리에 넣어 교각 왼쪽 하단에 EL.6, 상단에 EL.16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1953년 미군이 임진강 리비교에 적용한 수위표에는 1925년 한반도 대홍수의 물 높이를 교각에 표기하는 하는 등 여러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파주시가 리비교의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의 자료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31년 미국 캔자스에서 태어난 넬슨 래드(Nelson S. .Ladd)는 한국전쟁에 다리 건설 전문 직업군인으로 참전했다. 넬슨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제84건설공병대에 구조기술사와  측량사로 엑스레이(X-RAY) 작전으로 불린 파주 임진강 리비교 건설에 배치됐다.



 넬슨은 한국전쟁 참전 이후 60년 만인 2013년 한국을 방문해 자신이 건설한 임진강 리비교를 찾았다. 넬슨은 리비교 두 번째 교각에 표시돼 있는 노랑색 수위표는 다시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비교 높이는 한국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을축년 대홍수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여름 네 차레에 걸쳐 일어난 홍수로 한강과 낙동강 일대 등 한반도 전역이 피해를 입어 ‘을축년 장마’ 혹은 ‘을축년 홍수’라고 부른다.
 
 넬슨은 1953년 7월 리비교 준공 때 교각 맨 윗쪽에 ‘1925년 대홍수’라고 명시했고, 교각을 떠받치고 있는 이른바 ‘우물통’에서부터 물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교각 왼쪽에 ‘피트(ft), 오른쪽에는 미터(m)를 노랑과 검정색으로 각각 표시했었다고 기억했다.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도 넬슨의 기억과 일치하는 수위표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교각 맨아래 16ft로 시작해 1ft 간격으로 58ft까지 표기돼 있으며, 오른쪽에는 5m에서 1m 간격으로 17m까지 적혀 있다. 또한 교각 중간에는 수위 측정 방식을 ‘평균 해수면(MEAN SEA LEVEL)으로 산출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산출 방식으로 교각의 수위표가 5m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교각 상부 16.45m 지점에는 1925년 한반도 대홍수 수위선을 표시해놓고 있어 임진강 리비교를 높게 건설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는 리비교를 철거한 후 새 다리를 건설하고 최근 그 교각에 임진강 물 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표기했다. 또한 다리 주변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교각에 타일을 붙인 조형물을 세웠다. 이 모자이크 타일 시공은 9천3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역사문화 전문가들은 교각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1953년 그 당시의 콘크리트 교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미군이 표기했던 수위표를 공원에 세워 역사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한국전쟁 때 건설된 리비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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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