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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건강한 동행, 함께하는 건강운동교실’ 참여자 모집



파주보건소는 시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건강한 동행, 함께하는 건강운동교실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건강운동교실은 819일부터 1129일까지 전문 운동강사의 지도로 주 2·50분간 진행된다. 성인, 중장년, 어르신 등 그룹별 운동교실 참여 전후 체성분을 측정하며, 성인은 움직임 검사를, 어르신은 노인 체력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파주시 거주자로, 20~64세 이하 성인, 50~64세 이하 중장년의 경우 85일부터 9일까지 파주시 평생교육포털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86일부터 7일까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건강운동교실이 지역주민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형성과 노년기 신체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31-940-5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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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