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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합동단속 추진

파주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내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인식 확산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파주경찰서, 운정3, 한국청소년육성회 및 학부모 폴리스 2개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의 계도와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함께 이뤄졌.

 

 주된 단속 대상은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처 등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업주 및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과징금(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 등)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파주시는 건전한 청소년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유해환경 점검 및 행정조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여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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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