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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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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이계순 『나는 포주다』 발간 『나는 포주다』의 저자 이계순은 책머리에서 “나는 포주다. 나는 포주라는 걸 자랑스러워한 적은 없지만 결코 수치스러워한 적도 없다. 먹고 살려다 보니, 자식들 키우려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이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다. 어떤 삶이든 한번 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나의 뒤안길을 되돌아본다.” 라며 회고했다. 이계순은 1953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이계순은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다. 그리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다. 연애 당시 복싱 특기생으로 대학에 합격했던 남자친구는 대학도, 가정 생활도 포기한 채 밖으로만 돌다가 건달 세계로 들어가 평생 아내를 힘들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남편 부하로 있던 한 건달의 도움을 받아 포주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 이계순은 자서전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우리한테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채 인간 대우를 안 하는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다. 김경일 시장은 포주와 종사자들의 삶을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권력만 쥐고 휘두르며,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