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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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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