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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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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품동산’ 찾은 해외입양인... “우리를 기억해줘 고맙습니다”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 참가한 입양인들이 11일 파주시 조리읍의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 조성된 엄마품동산을 찾았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0여만 명에 달하는 입양인 중 90명이 재외동포청의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체험활동에도 참가하게 된다.입양인들은 엄마품동산 돌망탱이에 자신의 이름과 입양 기록을 칠보공예로 만들어 전시한 ‘기억의 벽’과 900명의 입양인 사진과 사연이 담긴 ‘입양인의 목소리’를 전시한 평화뮤지엄을 둘러보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거나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소리없는 눈물로 대신했다. ‘2025 한국입양인평화대축제’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은 이번 환영사에서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사단본부가 주둔했던 ‘캠프하우즈’이다. 파주는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이고 전쟁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다. 그로 인해 전쟁고아들이 많이 발생했고, 미군 기지촌에서는 젊은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이 미국 등 여러 나라로 입양됐다. 파주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입양 아동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엄마품동산을 만들었다. 이처럼 엄마품동산은 여러분을 기억하는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