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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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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