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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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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대책위 강경 투쟁 선포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풍리 주민들로 구성된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 등 200여 명은 8일 파주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 철거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투쟁선포식 발언에서 “우리 연풍리 주거 세입자들은 용역 깡패를 동원한 김경일 시장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강제 폐쇄 정책으로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되고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속절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우리도 대한민국 기본권인 주거와 생존권을 부여받은 국민이다. 파주시청이나 경찰서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냉혹한 사회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자작나무회 회원 콩심 씨도 발언에서 “대추벌에서 2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김경일 시장이 나의 삶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곳 대추벌은 주택재개발조합 승인을 받은 곳이다. 파주시장은 자신의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