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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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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위원장 성매매집결지 찾아 고충 면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과 이진아 위원은 26일 오후 1시 30분 파주시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찾아 성노동자를 비롯 집결지에서 밥과 청소를 하거나 세탁소, 미용실, 옷가게, 편의점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성산업 카르텔 구성원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 성매매 업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면담은 집결지 노동자들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 직전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70대 여성 업주가 식칼로 자살을 시도해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를 비롯 성산업 구성원들은 면담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해 3월 3일 밤 집결지를 전격 방문해 노동자들에게 생계대책을 약속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한 60대 여성이 김 시장에게 “저희는 이곳에서 밥과 청소를 하며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세요.”라고 항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다니까요.”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60대 여성이 다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뭐, 공무원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