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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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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 중단… 윤후덕 의원 등 정부 요청으로 결심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최성룡 대표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개성에서 비공개라도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들이 천륜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전단 살포를 중단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납북자 담당관이던 김남중 씨가 통일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다. 정동영 장관께서도 직접 전화와 문자까지 찍어서 보냈다. 윤후덕 의원께서도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제안해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준 우리 법정단체가 앞으로 남북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은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됐으니 이들과 소통하고 호소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