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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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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이용욱 파주시장 출마자 초청 간담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욱 경기도의원을 13일 파주읍 연풍리 상조회 사무실로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 사무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김경일 시장에게 소통과 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대화는커녕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작전에 공무원들을 더 동원하는 등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 성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찾아가 일주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김경일 시장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 들어가 시민들을 거의 내쫓고 황제수영을 즐겨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누가 더 범법자인가?”라고 꼬집으면서 “파주시의 입장만 통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