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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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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