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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안부 주소정책 홍보 공모전 영상분야 전국‘1위’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영상물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은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심사는 1차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4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차 국민심사를 통해 14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파주시 홍보영상은 현재 시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국가지점번호, 기초번호, 사물 주소 등의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특히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직접 출연·촬영·편집하고 영상의 구성과 내용 모두 뛰어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유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영상은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 속 주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기획부터 적극 참여해 온 결과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소 정보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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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