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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안부 주소정책 홍보 공모전 영상분야 전국‘1위’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영상물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은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심사는 1차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4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차 국민심사를 통해 14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파주시 홍보영상은 현재 시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국가지점번호, 기초번호, 사물 주소 등의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특히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직접 출연·촬영·편집하고 영상의 구성과 내용 모두 뛰어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유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영상은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 속 주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기획부터 적극 참여해 온 결과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소 정보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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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