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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창호 의원 “김경일 시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 심사에 청소용역업체 직원 추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민주당 손성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2일,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도 김경일 시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을 심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용역업체 대표와 직원을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2일 열린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와 임원의 적격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대표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23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파주시장이 2명, 파주시의회 3명, 공사이사회가 2명을 추천한다. 이중 김경일 시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적격자가 아니다. 개인적 자격이 미달되거나 학식과 덕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 추천한 두 명 중 한 명은 파주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청소용역업체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을 용역을 발주하는 위치에 있는 파주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최 의원이 지적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두 위원은 현재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A환경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B환경에서 현장대리인에 재직 중으로 김경일 시장과 유럽 출장도 함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위원이 도시관광공사에 제출한 주요경력에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없고 영신이엔씨 대표이사와 파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부회장 이력만 있다. 또 한 명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기재돼 있으며, 파주시장이 추천한 사유는 각각 ‘경영전문가’이다.



  최 의원은 또 파주시의회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즉 “파주시의회는 자치단체장과 달리 의장이 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체인 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의원들이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라는 뜻이다.”라며 의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위원을 추천한 이성철 전 의장을 겨냥했다.

 이성철 전 의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제4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 위원은 농협 직원과 이성철 전 의장과 같은 지역인 법원읍 출신 2명 등 3명이다. 추천 사유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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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