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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 현수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지킨다



파주시가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인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의 사업 대상을 시 제작 모든 현수막으로 확대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는 친환경 현수막 상용화를 위해 기존 원단과 친환경 원단의 가격 차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 결과도 모바일 알리미로 제공되어 관내 옥외광고사업체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이달부터는 파주시 각종 축제 및 행사장의 실내외 현수막 등 시 제작 모든 현수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환경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옥외광고 실천에 상냥한친환경 현수막으로 한발 더 앞서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용 현수막 광고주도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광고효과 및 시인성 높은 상업지역에 추첨 없이신청만으로 현수막 홍보를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파주시 누리집 소통참여 현수막 걸이대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인류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옥외광고 정책으로 맑고 깨끗한 미래를 지향하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실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광고물계획팀(031-940-5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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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