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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도서관,‘나만의 힐링 다(茶)락방’운영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안지연 티블렌더를 초청하여 체험형 인문학 강연 나만의 힐링 다()락방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티스토리&북토크 티 블렌딩 및 티 베리에이션 체험 티 테라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하도서관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모집한 참가자 12명은 안지연 티블렌더와 함께 차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하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차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강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하도서관(031-940-5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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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