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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파주시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이중 파주시는 장려상과 함께 행안부 표창을 수상했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파주시의 우수사례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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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