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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세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부과부서 중 주요 7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원인 및 체납현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파주시 세외수입은 올해 7월 말 기준 1,103억 원을 부과하고 673억 원을 징수해 전년 동월 징수액 대비 168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부과부서의 납기 내 징수 노력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적극적 체납처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체납 차량 모바일 번호판 영치 예고 시스템의 도입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사전 안내가 용이해져 영치되기 전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시는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9~11)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집중 정리 기간에는 체납 차량 표적 영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무재산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징수 가능 체납액과 정리보류 대상 체납액을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징수 여건은 부정적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징수 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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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