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7.9℃
  • 대전 17.5℃
  • 대구 17.5℃
  • 울산 15.7℃
  • 흐림광주 18.5℃
  • 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7.3℃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7.7℃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파주시는 20246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가격을 926일 결정·공시하고 1025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80호 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의신청하거나,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여 1121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