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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교육생 모집

파주시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에 적극 나섰다. 시는 오는 1017일부터 112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2024년 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창업모델 개발에 집중하여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 사회적경제 이해 및 정책 선배 기업가와의 만남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전략 수립 AI 기반 창업 모델 발굴 및 상담 ChatGPT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다.

 

 파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AI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여 참가자들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를 미래형 사회적경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은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기간은 1014일까지다. 신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 소식란을 참고하여 안내문 네이버 폼 QR코드,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940-5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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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