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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회 금촌 디엠지(DMZ)야생화 박람회 10월 5~6일 개최

파주시는 금촌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6일 금촌통일시장 일대에서 2회 금촌 디엠지(DMZ)야생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제1회 금촌 디엠지(DMZ)야생화 박람회에 이어 연속으로 진행하며,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금촌거리문화축제와 함께 진행된다.

 

 행사 내용으로는 디엠지(DMZ) 야생화 작품 전시, 디엠지(DMZ)야생화 사진촬영구역에서 사진 촬영 후 누리소통망 인증행사에 참여하여 소정의 선물 받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디엠지(DMZ) 야생화 체험 참여, 완전군장체험 미션 수행 시 군용건빵 받기 등이 있다.

 

 금촌1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2기갑여단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금촌거리문화축제 행사인 전통시장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 행사, 명동로 가요제, 벨리댄스 경연, 댄스가수 공연, 금촌1동 역사사진전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황인배 균형개발과장은 금촌 디엠지(DMZ)야생화 박람회가 금촌거리문화축제처럼 금촌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길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끌어내 남녀노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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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