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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기 쉬운 주소정보안내도 제작·배포



파주시가 최신 주소 정보가 반영된 책자형 주소정보안내도를 제작 및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주소정보안내도는 펼쳐보기 쉬운 책자형으로 목차에 행정구역을 번호로 표시해 원하는 지역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연결도와 확대도를 통해 지도의 연속성을 좋게 했다.

 

 안내도는 파주시 전체와 시가지 확대도로 구분되어 도로명주소, 건물명 등 주소정보와 주요 행정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전역의 유명 관광지가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어 관광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시는 총 1,000부의 주소정보안내도를 제작 및 배포할 예정으로, 주소정보안내도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다.

 

 시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파주시청 누리집에 주소정보안내도를 게시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최신 주소 정보가 반영된 주소정보안내도가 시민들의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정보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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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