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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중앙도서관, ‘글자로 보는 문화다양성’운영

파주 중앙도서관은 한글날(10.9.)을 맞아 105, ‘글자로 보는 문화다양성-너의 이름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자로 보는 문화다양성-너의 이름은은 중앙도서관이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의 이주민 장서위원들과 협력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은 자기 이름이나 좋아하는 단어를 여러 국가의 문자로 써보면서 다양한 국가의 문자를 접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파주중앙도서관은 연중 마을공감 컬렉션을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과 협력해 특색 있는 마을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10월은 다문화 특화도서관인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한글날을 맞이해 다문화 작은도서관과 세계의 여러 나라의 글자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다양한 역량을 가진 작은도서관과 협력한 다른 활동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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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