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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파주시는 4일 오전 시청 소공연장 앞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재정경제실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활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캠페인에 앞서 파주시청 전 직원은 사이버 교육과 부서장 주관 자체 교육에 참여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음주운전은 우리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모든 직원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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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