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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개 노선 공공관리제 전환…시민 편의 향상

파주시는 101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영체계가 공공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간 운송업체의 재정난, 경영악화로 운행률이 저하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30, 31, 70, 90번 등 시내버스 4개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추가 전환되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앞서 1월 시내버스 10번과 70-1번 노선을 시작으로 712번 노선, 911-1번 노선까지 모두 4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며 대중교통 공공관리제 전환 기조를 가속화했다.

 

 특히, 8월 기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지 반년 만에 버스노선 평균 운행률이 98%로 전년 대비 35%나 높아지고 배차간격 또한 일정하게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전환 노선 역시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운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가중시켰던 9(2), 80(7), 150(11), 567(11), 900(8) 또한 올해 운행 개시를 목표로 노선을 반납받아 신규 운송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노선 또한 공공관리제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일부 노선의 경우 운행 효율화를 위해 경로도 변경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운행개시 전 파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차질 없이 이뤄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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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