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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국 최초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 자치행정위 만장일치 의결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파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American과 Asian의 합성어)과 일반 입양인 등 단체의 지원을 담고 있다.



 조례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해외입양인 단체의 지역경제, 사회, 문화 활동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사업에는 ‘모국방문과 친생부모 찾기 행정적 지원, 해외입양인 역사에 대한 조사, 파주 방문의 해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는 ‘파주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는 2018년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에 엄마 품 동산이 조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종환 전 파주시장은 2018년 9월 1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미앤코리아가 주최한 ‘한국의 미군 기지촌 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당시 이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미군 기지촌과 혼혈입양인 문제, 그리고 미군 기지촌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있었다. 문화교육국 황수진 전 국장도 2020년 2월 미앤코리아와 미국 버클리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서 엄마 품 동산 확장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 김민영 대표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파주시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됐다는 소식에 “무엇보다 해외 20여만 명의 입양인들이 이제야 한국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느낌이다.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최창호 의원님과 김경일 시장께 해외입양인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기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주시의 상흔과 역사를 성찰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의 논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가슴으로 품어내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목진혁 의원이 어린시절 자신이 겪었던 혼혈인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발언해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심쿵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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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