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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 나서

파주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진동면에서 야생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하여,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는 포획,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심각성을 알리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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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