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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 나서

파주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진동면에서 야생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하여,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는 포획,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심각성을 알리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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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