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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 나서

파주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진동면에서 야생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하여,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는 포획,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심각성을 알리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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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