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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공백 돌봄해소

파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파주시가족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시간제 기본형서비스 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본 이용료인 11,630원에서 85%를 정부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15%)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10%)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정부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https://www.idolbom.go.kr/front/)">(https://www.idolbom.go.kr/front/)가입, 파주시 가족센터의 정회원 승인과 아이돌보미 연결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949-9163)에서는 평균 1~3개월 소요되는 서비스 대기기간 해소를 위해 올해 총 4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증원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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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