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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공백 돌봄해소

파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파주시가족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시간제 기본형서비스 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본 이용료인 11,630원에서 85%를 정부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15%)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10%)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정부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https://www.idolbom.go.kr/front/)">(https://www.idolbom.go.kr/front/)가입, 파주시 가족센터의 정회원 승인과 아이돌보미 연결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949-9163)에서는 평균 1~3개월 소요되는 서비스 대기기간 해소를 위해 올해 총 4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증원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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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